NICE JUNGGU 중구의회
 
의회운영/기능
의회에서하는일
의안/예산안처리절차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업무
 
 
 
 
개회식 본회의 특별위원회 회의록 각종 회의록을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회기
연간총회의 일수
  정례회 2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정례회는 년 2회 개최하며, 1차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집회한다.
임시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3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심사 등이며,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안처리
의안의 발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
  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부의된 안건은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
  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한다.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원
  들과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장도 표결권을 가짐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사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간다.
(면책특권은 없음)
회의공개의 원칙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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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일:200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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