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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불만 또는 희망사항이나 개선·시정 사항을 청원서에 의해 중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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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청원의 취지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현실 가능한 사항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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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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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의원 1인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구의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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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의회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성실·공정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고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구청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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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리고 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중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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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처리결과는 청원인에게 즉시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