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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본회의 특별위원회 회의록 각종 회의록을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처리절차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중구조례는 중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등 일반안건 발의(제출) 접수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1/5이상 -상위법령 위반여부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면확인 -제안설명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공포 집행기관 이송 본회의 심의 위원회 심사
-조례릐 경우 20일 이내 -의견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이란?
  한해동안 구민을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은 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산결산 승인안 제출 접수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지방자치 단체장   -제안설명 -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포 집행기관이송  본의회 심의 위원회 심사
  -의견된 날로부터 3일이내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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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일:200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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